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2-12 15:41:52
확대축소
공유하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뒤 기업의 접대비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란법의 선물 가액 조정이 법 취지의 후퇴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 대국민 보고대회를 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결과 촌지 근절, 민원인의 금품 및 향응 제공 감소, 공공의료.철도.항공 예약관련 부정청탁 관행 급감,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등 공직사회에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도 법 시행으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 기업인의 74%가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접대비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으로는 실속형 소비와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접대가 감소하는 대신 개인 여가와 일상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로 국민과 공직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9월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78.9%, 공무원의 91.8%가 청탁금지법이 부패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국민의 71%는 청탁금지법이 경제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전문연구원과 관계부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 매출 등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경제전체에서 총생산이 9020억 원, 총고용은 4267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권익위는 다양한 의견과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물 등 가액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 지출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려 청렴의지를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선물가액 상한액을 높인다.
선물은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화훼를 포함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했다. 경조사비는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5만 원으로 하향조정한다.
박 위원장은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며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청렴도 높이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