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회사인 위메프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독점하려고 해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등에 대한 다수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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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상 위메프 사장 |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해 등록한 상표권은 4건이며, 1건은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블랙프라이스 또는 블랙프라이스데이로 등록한 상표권도 10건에 이른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날인데 이날을 전후로 미국의 유통업체들은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벌인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미국 유통업체들이 이날 이후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최근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는 연중 최대의 할인행사가 됐다.
특히 해외직접구매 열풍이 거세지면서 국내 소비자들도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관심이 많다. 유통업체나 카드회사 등 관련 업계는 벌써부터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위메프가 이미 일반명사처럼 불리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상표권 등록을 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분야는 사무용품과 인쇄물, 출판물은 물론이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각종 문화 티켓과 할인쿠폰 판매대행, 관광 및 여행 등으로 폭넓게 걸쳐 있다.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광고업과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까지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위메프는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용어의 상표권을 인정받게 된다.
만약 다른 업체가 해당분야 상품명이나 서비스명에 블랙프라이데이를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돼 위메프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국내 대부분 유통업체들이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 분쟁이 생길 소지가 높아진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여행, 블랙프라이데이 스마트폰 등과 같이 상품명으로 사용될 때만 위메프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된다”며 “보통 쓰이는 할인행사 시즌을 가리킬 경우 다른 업체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해외 직접구매 배송대행 서비스인 위메프박스의 사업을 위해 상표권 등록을 했을 뿐 이를 통해 경쟁업체 등의 마케팅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위메프박스는 해외직구에서 배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에 착안해 위메프가 최근 시작한 서비스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