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가 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윗선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임 검사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 12월1일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11개월여 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임 검사에게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직무이전명령을 내린 것은 이 권한이 없는 공판2부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 검사로 재직하던 2012년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 관련한 과거사 재심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상급자가 이 사건에 ‘백지 구형’을 하라고 지시했으나 임 검사는 이를 거부했다.
공판검사가 다른 검사로 교체되자 임 검사는 재판 당일 “무죄를 구형하겠다”는 쪽지를 붙인 채 법정 문을 잠그고 무죄를 구형했다.
백지 구형은 검사가 범죄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구형 없이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2013년 2월 임 검사에게 검찰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임 검사는 이에 불복해 그해 5월 징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임 검사가 무죄구형을 강행한 것은 징계사유가 맞지만 정직 4개월은 지나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징계 취소판결을 내렸다. “백지구형 자체가 적법한 지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9월29일 임 검사의 징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개혁위는 “법무부는 임 검사 관련 2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해야 한다”며 “임 검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지휘권 오·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