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7-10-25 1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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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들에 미치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가 ‘주머니 속'에 넣어둔 부동산대책이 아직 여러 개 남아있어 대형건설사들이 상황을 안심하기는 일러 보인다.
▲ 아파트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9월에 서울 강남권에 분양된 한 아파트의 청약접수를 하고 있다.
25일 증권사의 전망을 종합하면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대형건설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추가규제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며 “그동안 낮은 평가를 받았던 건설업종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건설업종의 경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은 다주택자의 추가 투자수요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대출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한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을 뼈대로 한다.
대형건설사들은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파트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아 중도금(아파트 가격의 60%)을 금융권으로부터 집단대출받는데 DTI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하향조정된 점은 대형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주택수요가 워낙 많아 청약열기가 사그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대형건설사들이 마냥 안도하기에는 일러 보인다.
정부가 출범 이후 네 차례 내놓은 부동산정책을 놓고 볼 때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을 계속 조일 확률이 높은 데다 부동산시장에 처방할 수 있는 정책도 여럿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대형건설사들은 주택사업의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동산대책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우선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사원가 세부항목을 모두 공개하는 제도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분양원가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나왔으나 대형건설사들은 분양원가는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하며 공개를 꺼려왔다.
하지만 선분양제도의 특성상 분양원가조차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대형건설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도 열어두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대형건설사들이 수익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살펴본 뒤 이를 민간주택시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후분양제 도입에도 난색을 보인다.
현재 국내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청약을 받는 선분양제로 주택사업을 하고 있다. 계약자들로부터 받는 돈으로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하자보수가 많아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됐다.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파트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건설사들은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막대한 공사비를 자체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겨 분양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한 데다 아파트를 다 지은 뒤 미분양이 발생하면 모든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부활이 예고됐다.
정부는 9월에 법개정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을 완화했는데 11월부터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현상이 보이는 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대형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의 영업이익률 하락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