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5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중소건설회사가 겪는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유동성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상품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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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 밀집 가로구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밀려 소외됐는데 가로를 전면철거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최근 주목받고 있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소외받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인 도시재생모델로 거듭나고 있다”며 “정부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먼저 중소건설회사의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미분양의 매입조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물량의 100%를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이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를 50~100% 사이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초기사업비도 대출보증 대상으로 포함하고 보증취급이 가능한 시기도 앞당겨 중소건설회사 등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쉬워졌다.
김 사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2012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도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