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에 따른 시세차익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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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주식양도소득에 금액에 따라 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식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양도소득에는 세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 주식양도로 1천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은 28명, 시세차익 총액은 6조57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62억 원에 사서 2431억 원에 팔아 39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다만 개정안은 개인 소액투자자가 아닌 ‘대주주’에만 적용된다. 현행 세법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혹은 종목별 보유액 25억 원 이상 보유자를, 코스닥은 지분율 2% 혹은 종목별 보유액 2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장기보유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해 준다.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발생해 손해를 보는 ‘결집효과’를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25년 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한 세율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며 “주식양도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조세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