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의 리스크관리 부실을 사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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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은 KB증권 각자대표이사와 전병조 KB증권 각자대표이사. |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4일 KB증권에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해 리스크 한도 초과운영 및 관리 불철저로 기관주의를 내렸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직원 2명에게는 견책을 조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을 정해진 리스크 한도를 지켜야 하고 이를 넘을 경우 리스크관리 부서에 이를 전하고 초과한도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은 2014년 1월1일~2016년 8월31일에 주가연계증권 운용과정에서 779회에 걸쳐 민감도와 손실 등 리스크 한도를 초과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KB증권의 리스크관리부서는 이를 알고도 별다른 개선대책 및 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10월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해 공정가치 평가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18개월 동안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로 나눠 반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2015년 말에 240억 원, 지난해 1분기 말에는 350억 원씩 각각 부풀려진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와 관련해 명확한 인가요건은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 인가기준을 준용할 경우 KB증권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KB증권의 리스크관리 부실을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사건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을 살펴보면 신청인 또는 신청인 임원이 법령 위반이나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사건에 연루되는 등 법령∙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아야 한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이 불법적 자전거래(두 개 이상 내부계좌로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로 지난해 과징금 3억 원과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점 때문에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와 관련해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