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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 초기 임대료 규제 등 공공성 강화로 손질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7-17 1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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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입주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방안 용역의 중간결과를 김현미 장관에게 최근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뉴스테이 초기 임대료 규제 등 공공성 강화로 손질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단체인 토지주택연구원(LHI)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국토교통부는 8월에 국회와 정부, 전문가, 건설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뉴스테이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토지주택연구원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기존 뉴스테이사업과 달리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부터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의 공공성을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뉴스테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를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해 특별한 제한없이 택지와 기금,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뉴스테이가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규정돼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초기 임대료에 규제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뉴스테이는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방식을 통해 자금이 지원됐으나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민간건설사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8년 의무임대와 연5%의 임대료 인상폭 제한 등은 있었지만 초기 임대료는 민간건설사가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입주자 선정기준도 바뀐다. 기존 뉴스테이는 주택을 지닌 사람들도 아무 제약없이 신청할 수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정부는 주택을 한 채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들과 신혼부부 등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입주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층을 위해 뉴스테이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모델을 뉴스테이로 흡수해 민간건설사가 도심 역세권에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기금·세제 등의 지원혜택을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직접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고 중소건설사나 협동조합이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사회적기업이 임대관리 운영을 맡는다.

국토부교통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역세권에 위치한 청년 임대 20만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10만 가구)을 뉴스테이를 통해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행복주택보다는 높지만 주변 일반주택의 임대료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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