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관련한 성과급 반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지급된 성과급의 경우 반환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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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오른쪽)과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28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에 성과급 반납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인 만큼 정부도 성과급 반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노조가 노동자 차원에서 반납을 설득한다면 정부는 사용자 차원에서 반납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과급을 받은 노동자가 모두 조합원이 아닌 만큼 사측도 성과급 반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조기이행성과급과 우수기관성과급 등 모두 1600억 원가량을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관련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성과연봉제 폐지를 발표하며 공공기관이 보수체계를 변경할 경우 이미 지급 받은 조기이행성과급과 우수기관성과급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만큼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으로 받은 성과금도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급을 환수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노사정 협력의 상징성을 지니는 만큼 공공기관 노조가 앞으로 일자리문제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공공기관 노조는 성과연봉제 대안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방인재 채용확대 등에서 사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성과급 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협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성과급 반납을 주도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는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자발적인 반납을 위한 설득과 공감대 형성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관련 성과급은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7월 중으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최대한 성과급을 모아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창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는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반납방침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을 다시 거둬들여 일자리창출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뜻을 밝혔는데 한번 지급된 돈을 강제적 수단 없이 환수하는 일인 만큼 실행가능성에 의구심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