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세타2엔진 결함과 관련해 미국에서 실시한 리콜 적절성을 놓고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기아차가 2015년 YF쏘나타 47만 대를 리콜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18일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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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YF쏘나타'. |
현대차는 2015년 9월 미국에서 YF쏘나타 차에서 세타2엔진 결함으로 엔진소음과 시동꺼짐 현상 등이 발생해 47만 대를 리콜했다. 기아차는 같은 엔진을 장착했지만 리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소음 등 문제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도로교통안전국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리콜을 명령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의 앨라배마 공장 청정도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도로교통안전국은 이에 따라 리콜대상을 YF쏘나타 47만 대로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내부고발자인 김모씨가 지난해 도로교통안전국에 세타2엔진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에 리콜 적절성을 조사를 벌이게 됐다.
로이터는 김씨가 올해 4월 세타2엔진 결함 및 다른 9건 결함과 관련해 250쪽의 내부문서를 도로교통안전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엔진 문제가 제조공정이 아니라 베어링의 재질과 강성 등의 엔진설계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함이 설계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엔진이 장착된 모든 차가 리콜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씨는 2016년 8월 미국의 워싱턴을 찾아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차 내부보고서를 인용해 현대차가 더 많은 차들을 리콜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조사와 더불어 현대기아차가 올해 3월 말 세타2엔진 결함과 관련해 발표한 119만 대 리콜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현대차는 3월31일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해 미국에서 리콜대상 차량을 쏘나타와 싼타페 등 57만2000대로 확대했다. 기아차도 3월31일 세타2 엔진을 사용하는 옵티마, 쏘렌토, 스포티지 등 61만8160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기아차는 리콜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조사될 경우 최대 1억500만 달러(1180억 원가량)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게다가 허위정보를 제출한 자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100만 달러(11억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리콜을 실시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현대차는 2014년 8월 도로교통안전국 조사에서 1735만 달러(190억 원가량)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으며 브레이크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제네시스 4만3500대 리콜을 연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국은 2014년 현대차가 안전과 관련된 결함을 처리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현대차는 당시 벌금을 받은 이후 안전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