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4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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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해 11월 가족기업 ‘정강’의 자금횡령 등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에게 소환됐고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은폐하며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자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둘러싼 주요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응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현재까지 재단에서 최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유용한 정황이 없다’ ‘출연금 모금과정이 아니라 재단자금 유용 등에 불법성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르와 K스포츠는 기업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설립했다”며 “누구라도 자금재단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문건의 취지대로 말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수사를 둘러싼 우 전 수석의 ‘외압’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4일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변 전 지검장은 당시 세월호 수사팀을 총괄했다.
또 3일 해경수사 전담팀장이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차장검사는 세월호 수사팀이 해경을 압수수색하는 당일 우 전 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