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원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결정을 유지한데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정후견은 법원의 성년 후견제도 가운데 하나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신 의사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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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
SDJ코퍼레이션은 16일 ‘성년후견인 항고 기각에 대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은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3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개시 청구사건 항고심에서 신 총괄회장 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한정후견 결정을 유지했다.
항고심 과정에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유로 심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29일 신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SDJ코퍼레이션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본건 성년후견재판이 아직 제2심에서 심의 중인 단계이므로 이에 관한 임의후견재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 재판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히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SDJ코퍼레이션은 “항고심 결정과 상관없이 신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개시를 위한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된다”며 “이번 항고심 결정은 차후 진행될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의 결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959조의 20에 따르면 성년후견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후라 하더라도 정당한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감독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31일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을 내리며 한정후견인으로 공익사단법인 ‘선’을 선정했고 신 총괄회장 측은 한정후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