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게임산업법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
[비즈니스포스트]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21만 명 가량이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헌 관련 헙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우려에 공감하고, 헌재 판단에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G식백과'의 김성회 유튜버가 21만여 명의 게임 이용자를 대표해 제기한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의 위헌성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서 위원장 의견을 물었고, 서 위원장이 이같이 답했다.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개발·유통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다.
이 조항은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예술·창작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과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된 문화 향유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현행 게임산업법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다른 콘텐츠에 적용한다면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이나 'DP',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제작·유통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게임위에서는 게임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헌재는 두 차례 판결에서 게임 등급분류 제도 안에서 심의받지 않은 제작물 유통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사전심의로 유통 자체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며 "관련된 헌법소원이 이미 청구돼 있는 만큼, 헌재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