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내놓는다.
여소야대 국회를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맞교환할 가능성도 있다.
|
|
|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이상원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 현대차, SK, 한화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특히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얻게 된다”며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수도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묶고 중간지주사를 현대자동차가 지배하는 구도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게 된다. SK그룹도 SK증권을 매각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난다.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은 2일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라며 “연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담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위원장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며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단순 투명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19대 국회에서 여당 발의로 입법이 추진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재벌특혜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과 법인세 인상 법안을 여야가 전략적으로 맞바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여당이 방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안은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여당이 법인세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제안할 수도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지배구조 투명화와 금산분리 강화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이를 제안할 경우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인 반면 법인세 인상은 재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권이 재계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중간금융지주회사법안이 법인세 인상안 외에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야당이 내놓는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 역시 야당의 경제민주화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해야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