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공지능(AI) 개발과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공개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정부의 첫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하고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17일 발간하고 공개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진은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 사무실 모습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 |
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동안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은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 공개돼 있는 공개 데이터를 수집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AI 개발 및 서비스 단계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했다.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할 경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 따라 공개 데이터를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 조항이 적용되려면 △AI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을 안내했다. 기업은 모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 특성에 맞는 조치를 스스로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변화에 발맞춰 안내서의 내용도 지속적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AI·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축적된 모범사례가 안내서에 지속해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