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75% 경감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서울시내의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들의 모습. <연합뉴스> |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대표 사례는 △베란다 및 옥상 불법증축 △필로티 주차장 및 외부공간에 주택조성 △내부의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해주는 ‘근생 빌라’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6월27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바뀌거나, 임차인의 존재로 시정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울 때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댜만 감경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1~2년의 기간에만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임대수익을 위한 불법 증축 및 개축이 많고 건축물 단속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행강제금 부담을 줄여주면 위반건축물이 더 늘어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