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학 1학년 학생에게부터 전과가 허용된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의과대학의 ‘예과 2년+본과 4년’ 교과과정 대신 각 대학은 미래 의사 양성체계의 자율성을 부여받게 됐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의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 부담 완화 등 네 가지다. 총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먼저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했다. 각 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무전공 단위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간 2학년 이상인 학생들에게서만 허용하던 ‘전과’도 1학년부터 가능해졌다.
의‧약‧학계열에서 예과를 2년으로, 본과를 4년 운영하도록 한 규정도 손질해 대학 학칙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선택에 따라 △1년(예과)+5년(본과) △3년(예과)+3년(본과) △통합 6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예과+본과 체제가 도입된 지 100여년 만에 통합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현재 의대생들은 의과대학에 입학한 뒤 예과에서 2년 동안 자연과학·인문학 등 기초 교양과목을 이수한 후 본과에 진급한다. 인턴·레지던트 선발 과정에서는 예과 성적이 거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예과 2년은 본과에 비해 느슨하게 운영된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본과 진급 이후에는 임상실습에 더해 국가고시까지 준비해야 해 내실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과대학은 본과 때 배우는 실습과정을 예과까지 확대하거나 예과에 몰린 교양수업을 전 학년에 걸쳐 안배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