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인기를 얻으면서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성행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권고가 나왔다.
금감원은 19일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늘고 있어 서민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정부지원’과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 최근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인기를 얻으면서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성행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권고가 나왔다. |
금감원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저금리 채무통합지원’과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한 뒤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방식의 불법광고 및 사기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
특히 5월31일에 출범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장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광고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가운데 대환대출 사칭 건수(계좌이체형 기준) 비중은 올해 들어 5월까지 7.8%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시기(3.9%)의 두 배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5월부터 6월9일까지 ‘서민금융’과 ‘채무통합’ 등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신고 상담은 132건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를 점검한다. 불법광고를 적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조치를 의뢰할 계획을 세워뒀다.
금감원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도 10월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