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차 노개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와 선출 절차 등을 정해놓은 법적 장치를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 사항을 정해놓는 일이 많이 일어나자 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과 사업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개입·방해를 일삼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활동을 이유로 처우를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다만 규정이 제정된 뒤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나뉘었다. 직군·직무별로 근로자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임 위원장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했을 때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부분 근로자 대표제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며 “소규모·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성과 협상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만큼 부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노개특위는 향후 공청회를 마련하고 근로자 대표제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정채용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공정채용법은 현행 채용절차법에 채용 비리, 청탁 등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공정채용법은 국민의힘 노개특위의 ‘1호 발의 법안’이다.
이날 회의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권 차관은 “근로자 대표제는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여러 사업장 내에서 소수 직종이나 업무 종사자를 대표하는 통로로서 활용해야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 대표제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권익을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