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자사주 제도를 개편해 대주주 지배력 확대 같은 남용을 막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원회가 자사주 제도를 개편해 대주주 지배력 확대 같은 남용을 막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
자사주 취득 뒤 소각은 주가를 끌어올려 일반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다만 국내에서는 자사주 취득에만 그쳐 대주주가 지배력을 높이는 편법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특히 자사주 제도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신주배정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의결권과 같은 대부분의 주주권이 자사주에는 제한된다”며 “다만 인적분할은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돼 대주주가 추가 출연을 하지 않아도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어 이른바 ‘자사주 마법’으로 불린다”고 말했다.
자사주 맞교환으로 의결권을 되살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편법도 지적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우호적 기업과 맞교환하면 사실상 의결권이 부활한다”며 “일반주주 지분은 희석되고 경영권의 건전경쟁도 저해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해외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독일은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며 “영국과 일본,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인적분할을 할 때 신주배정을 엄격히 금지하는 방식으로 일반투자자를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가 나서 자사주 강제소각과 맞교환 금지 등 여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개선안을 발표한다.
김 부위원장은 “주주가치 제고란 본연 목적으로 쓰이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정책을 짜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