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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
검찰이 자살한 김홍영 검사의 직속상관인 김대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해임절차에 들어갔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본부의 해임권고를 받아들여 김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김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비롯해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에게 반복적으로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품성과 행위를 볼 때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임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해임청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처분을 확정하면 김 부장검사는 해임된다.
해임은 검찰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을 이유로 해임이 청구된 건 김 부장검사가 처음이다.
김 검사는 5월19일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병원에 가고 싶은데 병원 갈 시간도 없다” 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의 사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이 공개되면서 김 검사가 상사였던 김 부장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김 검사에게 장기미제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수차례 폭언을 했다.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며 손바닥으로 등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4년 법무부에 근무할 때에도 법무관이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닥에 구겨 던지는 등 인격모독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감찰본부장은 “이번 사건이 벌어진 서울남부지검에 서면 경고장을 보내고 해당 기관장 등에게 엄중히 책임을 추궁했다”며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다만 김 부장판사의 폭언이나 폭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씨는 “김 부장검사의 해임만으로 아들의 명예를 되찾지 못한다”며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