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소통부족 지적을 받아들여 민간위원 수를 확대한다. 사진은 3월22일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환경운동가 들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기후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전문위원회를 만든다.
7일 탄녹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가칭 기후테크 전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영어단어인 ‘테크놀로지(Technology)’를 합한 단어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기술을 일컫는다.
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22일 진행된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탄녹위를 중심으로 기후테크를 육성할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탄녹위 민간위원 수의 확대도 검토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탄녹위 관계자는 “청년, 시민단체 등 모두 포함해 민간위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 등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탄녹위의 전문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수 확대는 3월에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놓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는 ‘소통 부족’ 비판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다.
탄소중립기본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인 올해 3월24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5조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하지만 공청회가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22일로 결정되자 의사 수렴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탄녹위의 구성을 문제 삼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제2기 탄녹위의 민간위원 구성을 놓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 세대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