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2-10-24 1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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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로 주식시장이 위축돼 많은 투자자가 대안으로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 은 등과 함께 가상화폐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증시침체기에 가상화폐가 대안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해킹 등 가상화폐의 고질적 불안전성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해킹 피해 방지 등 가상화폐의 불안전성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할 것으로 바라본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분석자료를 내놓고 “최근 비트코인과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S&P500지수, 나스닥 지수의 상관관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의 ‘피난처’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S&P500 지수가 5%, 나스닥 지수는 4% 하락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약 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게다가 시장에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계수(최댓값 1)는 3분기 동안 0.5로 나타났다. 앞서 2분기에는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0으로 나타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간단히 말해 금과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주식시장이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어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의 자산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시선도 나온다.
최근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가상화폐 자산관리사 비트킵은 이날 고객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신청을 받기로 했다.
비트킵은 앞서 18일 해커의 공격으로 100만 달러(약 14억 원)에 이르는 고객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
비트킵은 고객이 피해를 신고하면 24시간 안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하며 “해킹 공격의 배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블록체인 분석회사 체이널리시스는 2022년 10월까지 가상화폐에 관한 해킹 피해액이 누적으로 30억 달러(약 4조3천억 원)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체이널리시스는 지금까지 해커들이 탈중앙화 자산운용 플랫폼인 디파이(DeFi)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도 해킹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10월에만 해킹으로 1억 달러(약 1400억 원)의 피해를 봤다.
앞서 2021년에는 폴리네트워크(6억1천만 달러, 약 8800억 원), 2020년 쿠코인(2억7500만 달러, 약 4천억 원), 2018년 코인체크(5억3400만 달러, 약 7700만 원)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해킹으로 고객의 자산을 도난당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2017년과 2018년에 빗썸(약 350억 원), 2018년에 코인레일(약 400억 원) 등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여기에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북한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6월 북한이 2건의 해킹으로 7억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훔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2022년 상반기 미사일에 발사에 사용한 비용 6억5천만 달러(약 9억3천만 원)과 비슷한 규모로 여러 곳에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상화폐는 다른 안전자산인 금, 은과 달리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과 관련한 고객의 신뢰도가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라엘 브레이너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은 7월에 열린 영국중앙은행(BOE) 콘퍼런스에서 “해킹 공격으로 발생하는 가상화폐의 도난, 적절하게 준비되지 못한 가상화폐 테라의 붕괴,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의 도산 등은 가상화폐를 아직 안전자산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가상화폐는 플랫폼 및 거래소 등의 활동 분야와 범위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어 규제를 통해 불안정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