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동산중개시장에서 기존 사업자와 직방 등 플랫폼기업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서비스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기존 업계와 프롭테크 업계의 중재에 나섰지만 최근 국회에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으로 다시 양쪽간 다툼에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인다.
▲ 최근 국회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기존 부동산중개업계와 프롭테크기업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다. 사진은 9월 서울 거리의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에 회부돼 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위 소속 의원 30명 가운데 3분의 1인 10명이 법률 제안자로 참여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한 만큼 법률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률안이 발의되자 곧바로 공식적으로 환영 의사를 내놓을 정도로 법률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중개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협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983년 12월 부동산중개업법 공포와 함께 설립돼 현재 19개 시·도지부, 256개 시·군·구지회, 2091개 읍·면·동분회를 두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11만2199명 가운데 10만6135명(94.7%)이 협회에 가입해 있다.
기존 부동산중개시장을 대표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번 법률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 회원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로 공인중개사협회 설립과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이고 협회가 회원을 실질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나 부정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를 내부적으로 정화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갈수록 중개업무가 복잡해지고 있어 법령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속, 정확한 단속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플랫폼을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프롭테크기업들은 이번 법률안이 혁신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부동산중개시장에서 기득권을 쥐고있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시키고 시장 관리, 감독권한까지 부여하면 부동산플랫폼기업들의 신규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률안의 취지가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를 막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프롭테크업계에서는 한창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업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실제 2021년 부동산중개플랫폼 다윈중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번이나 고발했다. 다윈중개는 매수자의 중개 수수료는 50% 깎아주고 매도자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사업모델을 내세우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등 기존 업계는 지난해 직방 등 부동산플랫폼기업들의 온라인 중개사업 진출 본격화에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조직적 반대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021년 8월 직방이 온라인 중개사업 진출을 발표하자 성명서를 통해 “대형 부동산 플랫폼기업이 공동중개를 통한 상생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한 것뿐”이라며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반반씩 나누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기업에 광고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중개보수까지 50%를 나누게 되면 업무부담은 늘면서 수익은 감소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국회가 개정법률안을 들고 나오자 이번에는 플랫폼기업 등 프롭테크업계가 기득권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어준다며 목소리를 키우면서 업계 ‘상생’은 더욱 멀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5월 직방, 네이버 등 프롭테크업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기존 부동산업계, 관련 연구기관, 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서비스 협의체’까지 발족하면서 중재에 나섰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기술진화에 따른 시장 변화 흐름 속에 프롭테크업계와 기존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사실 기존 업계와 플랫폼기업의 갈등은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여러 산업분야의 현안이다.
모빌리티업계에서는 기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결국 중지되고 경영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타다 전직 경영진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대법원에 상고장이 제출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등 플랫폼기업의 진입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