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이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CJ헬로비전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SK텔레콤과 기업결합 심사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특수 수사과는 CJ헬로비전이 분식회계로 조세를 포탈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료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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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
경찰은 CJ헬로비전이 통신장비를 지역 통신사나 건설사 등에 납품하지 않고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고 협력업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회계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CJ헬로비전이 이런 수법으로 포탈한 세금 규모가 적게는 10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자료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CJ헬로비전 본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CJ헬로비전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심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7조 ‘경쟁의제한성’에 기반해 6개월 이상 인수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대상 기업의 탈세혐의는 공정위의 심사대상 항목은 아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무작정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 3달 정도면 끝날 것으로 진행됐던 심사가 6개월을 넘기는 동안 방송통신업계의 눈이 공정위 심사로 쏠리고 있다”며 “공정위가 심사를 꼼꼼히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이번 사안도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 이후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심사도 마찬가지다.
방통위의 경우 심사항목에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등 기업결합 대상의 도덕성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미래부는 조사가 본격화한 뒤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사안이 심사 참고대상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CJ헬로비전의 탈세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조사요청이 없어 혐의에 대한 사실확인이 힘든 단계”라며 “수사가 본격화되면 성실히 임할 것이며 해명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또 “이번 사안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 기업결합 건은 크게 연관성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