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외환 이상거래 관련 의혹이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하면서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서 나타난 외환 이상거래와 관련해 법규 위반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은행들은 29일 금감원에 이상 외환거래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은행들은 29일 금감원에 이상 외환거래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신설된 기업이 5천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가상화폐거래소의 연계계좌와 입출금이 잦았거나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례가 있는지 등 3가지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자체 조사결과를 두고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등 과정도 거쳐야 하는 만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외환 이상거래 조사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필요하다면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처럼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가 이어지는 내내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파악된 외환 이상거래 규모가 7조 원에 가깝다고 발표한 점에 비춰볼 때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외 다른 은행에서도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외환 이상거래가 나타났다는 것만 가지고 은행이 잘못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파악된 거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뒤 내부통제 역량을 유독 강조하는 만큼 은행이 얼마나 의무를 다했는지를 놓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다. 회계사 자격을 보유해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안목이 높다는 평가도 받는다.
외국환거래와 관련해 은행에는 외국환거래 신고대상 확인의무, 사후관리 의무, 외국환거래내역 통보 의부, 자금세탁방지법규상의 거래확인의무, 실명확인의무 등 의무가 부여되는데 금감원은 은행이 이런 의무 등을 소홀하게 했다고 판단하면 은행에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금감원은 특히 신고대상 확인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두고 은행에 징계 수위를 판단할 수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은행이 서류를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를 승인했는데 서류 내용이 거짓인 것이 밝혀진다면 관점에 따라 신고내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확인했는지 등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수출입거래 서류를 받고 돈을 받는 곳에 확인 전화까지 하지는 않는다”며 “보통 서류 확인에서 끝나기 때문에 외환거래 당사자가 작정하면 은행은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 당사자는 5천 달러 이상 1만 달러 미만을 해외 계좌 등으로 보낼 때는 외국환은행에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하고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이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브리핑에서 “검사 결과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