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를 3.4~3.42GHz 대역의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LG유플러스를 3.4~3.42GHz 대역의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5G 무선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4일 마감한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에 LG유플러스만 참여해 경매가 아닌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단독 심사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항목에 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 계획서를 검토하고 LG유플러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LG유플러스의 주파수이용 계획이 할당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3.4~3.42G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는 조건으로 2025년 12월까지 5G 무선기지국 15만 국을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 또 현재 이통3사가 함께 추진하는 농어촌지역 5G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앞당겨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대가로 정부에 1521억 원을 납부해야 하고 해당 주파수는 2022년 11월1일부터 2028년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11월1일부터 SK텔레콤, KT와 동등한 폭(100MHz)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통3사는 2018년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3.42~3.7G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이때 LG유플러스는 3.42~3.5GHz 대역의 주파수를, KT는 3.5~3.6GHz 대역의 주파수를, SK텔레콤은 3.6~3.7GHz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했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