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상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떼어내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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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
이 개정안은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 III의 적용을 감안해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바젤 III은 은행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규제항목을 세분화하고 기준치도 상향조정한 제도다. 완충자본과 차입투자(레버리지) 규제도 신설해 은행 자기자본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고 투명성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수협은 조합원들의 출자와 정부의 자금출연 등으로 복잡해진 자본구조를 감안해 2016년 11월부터 바젤 III을 적용한다. 국내 은행들은 2013년 12월 1일부터 바젤 III을 적용하고 있다.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내부조직으로 유지되면 바젤 III 기준에 따라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 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협은행이 은행의 최소 자본건전성 기준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하를 기록하면서 영업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수협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가 수협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분류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수협법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공적자금에 추가로 돈을 조달해 자기자본을 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2016년 11월에 바젤 III을 적용해도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