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11월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과 법적 책임을 논의하는 행사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책임과 그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배경과 법적 성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서 법무법인 율촌의 이희중, 맹주한 변호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학계 및 법률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윤철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 본부장, 김준호 SG증권 준법감시인,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근 몇년 사이 잇따라 불거진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은 판매회사가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 최고경영자 등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최고경영자 중징계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사에 내린 징계 외에 경영진 개인에 대한 징계까지 더해지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