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원을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이 2022년부터 업무용 차량의 22%를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사업자도 신차를 구매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성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연간 구매목표 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 2616곳은 신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수소차 13%를 포함해 전체 물량의 22%를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정부는 최근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을 고려해 할당 비율을 결정했다.
기업에서 차량 100대를 새로 구입할 때 전기차·수소차를 최소한 13대 구매하고 나머지 9대 이상을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선택해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다.
20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택시업체 11곳은 신차 구매 물량의 7%를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해야 하고 200대 이상을 보유한 시내버스업체 26곳은 전기차·수소차 구매비율 6% 이상을 지켜야 한다.
화물운송업체는 1톤급 화물차 구매물량의 최소 20%를 친환경차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화물운송업체가 직접 차량을 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택배사업자 및 우수물류사업 인증사업자 등 72개 업체에만 친환경차 구매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기업들이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판매가격 차이에 따라 부담하게 될 추가 비용이 4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인 만큼 한동안 시범운영기간을 두고 벌금 등 강제조항 없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