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 갈등으로 눈앞으로 다가온 코로나19 백신접종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22일 정부와 의료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교통사고와 성폭력·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단호한 대처를 예고하고 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 등의 협력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최 회장은 “이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얻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실형을 받은 의사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정부도 강경대응의 뜻을 내보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런 ‘의정갈등’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백신접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26일부터,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받는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각각 접종을 시작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