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2021-02-11 09: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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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다투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는 10일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와 부품, 소재에 관해 10년 동안 미국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왼쪽),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다만 국제무역위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포드와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배터리와 부품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조치도 함께 내렸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포드는 4년 동안,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폴크스바겐은 2년 동안 각각 공급이 허용된다.
이번 소송은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신청해 시작됐다.
국제무역위는 지난해 2월 예비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번 최종 판결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국제무역위 결정은 60일 동안 대통령 심의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기간 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두 회사의 합의가 없으면 침해품목에 관한 수입금지와 영업비밀 침해중지가 시작된다.
SK이노베이션은 심의기간이 종료된 뒤 60일 안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항소기간에 수입금지와 영업비밀 침해중지 효력은 지속된다.
두 회사는 각각 입장문을 통해 최종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친환경 자동차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 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고객 보호를 위해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다"며 "주어진 유예기간과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작년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