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업권 내에서 들쑥날쑥했던 건전성 규제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1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어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규제차이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이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은 2018년 1.33%, 2019년 1.75%에서 2020년 6월 2.14%까지 올랐다.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2018년 1.58%, 2019년 2.08%, 2020년 6월 2.42%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리면서 위험이 커졌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이에 더해 상호금융중앙회가 파생결합상품,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공동대출 심사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 자체 여신심사 및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 대체투자와 관련한 중앙회의 내부통제 및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 차원의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위험투자와 관련해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상호금융권과 타 업권, 상호금융권 내에서 존재하는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상호금융업권 규제가 다른 업권과 비교해 지나치게 느슨하면 자금이 집중될 수 있고 상호금융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제도를 상호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 및 건설업은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한도를 설정했다.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규제비율 도입 때 기존 한도초과분 해소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3년에서 5년 사이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내 기관별로 존재하는 규제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100%로 정한 농·수협, 산림조합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앞서 10월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으로 신협만 규정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들도 서민을 주고객으로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