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 우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와 관련해 직권조사를 18일부터 12월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지급여력비율이 낮으면 해약환급금의 지급과 선수금 보전 등을 위한 재무적 운영이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회사 가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2019년 상반기에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진행한 회사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 할부거래법상의 금지행위인 ‘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도 점검한다.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최근 나타난 변종 거래 등도 조사대상에 오른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된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불법행위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회계지표도 개발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올해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할 것"이라며 "2020년부터 모든 상조회사의 회계지표를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직권조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행위가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요건은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많은 부실 상조회사들이 정리됐지만 재등록한 상조회사들 가운데 일부는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