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3일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두고 소비자 경보발령, 상품안내 강화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인 무해지·저해지보험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205년 7월부터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했으며 2019년 3월까지 약 40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무해지 환급금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가입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시행하기로 한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방안’을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규정을 개정해 올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필서명 강화’는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을 실시하고 보험사와 독립법인 대리점(GA)을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은 감독직원이 일반 고객을 가장하고 매장을 방문해 서비스 수준과 소비자 보호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 금융위,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위험 관리 등을 고려해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많이 증가한 것은 보험사의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형태 때문”이라며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행태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