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KB국민은행 일부 직원들이 퇴직소득세를 산정할 때 정규직 전환 이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 노조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L0’ 직원들의 퇴직소득세 환급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KB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2014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현재 L0)들이 2015년 퇴직할 당시 근속기간이 1년6개월로 산정돼 개인별 최고 3천만 원가량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
그 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관할 세무서를 대상으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인정해 기존의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보통 퇴직소득세 산정은 근속연수에 따른 과세표준금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질수록 과세액이 늘어난다.
노조는 “KB국민은행은 이를 알면서도 최초 입사일이 아닌 L0 전환일자(2014년 1월1일)를 기준으로 L0 희망퇴직 직원들의 근속기간을 산정해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도 1년6개월만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아 개인별로 많게는 최고 3천만 원에 이르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가한 40여 명의 희망퇴직 직원 가운데 경정청구가 기각된 24명이 우선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2017년 퇴직한 1천여 명의 L0 직원들과 현재 재직 중인 L0 직원들의 근속기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사제도 TFT 등을 통해 L0 직원의 근속기간 인정과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0 직원들의 근속기간 문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시정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