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등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들은 15일 케이뱅크 이사회에 참석해 전환주 발행을 통한 41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늘리기 위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KT 주도의 대규모 보통주 유상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주요주주들이 영업 정상화를 위해 내린 결정으로 파악된다.
케이뱅크는 6개의 대출상품 가운데 3개의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정상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환주 발행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 회장에게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케이뱅크는 이번 전환주 발행으로 상법상 전환주 발행한도인 발행주식총수의 25%를 모두 채우게 된다.
다음 증자를 위해서는 보통주 증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 주주를 구해야만 하는데 이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케이뱅크가 출범 2년 넘게 순손실을 내고 있는 데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가 새 주주를 구하지 못해 자본 위기에 다시 빠진다면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돈줄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출범 과정에서 한화생명, NH투자증권 등 금융회사로 분류되는 주주들과 함께 케이뱅크의 유동성이 문제가 될 때 자본을 공급한다는 ‘유동성 공급확약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의 금융회사 주주들에게도 이 확약서를 받아 뒀는데 인터넷전문은행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본 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지주사 출범 첫 해인 올해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 불리한 표준등급법을 적용받고 있다.
표준등급법 적용으로 우리금융지주는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1.1%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시절인 지난해 4분기보다 4.5% 떨어졌고 내부등급법을 적용받는 다른 금융지주들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뱅크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자금이 투입되게 되면 손 회장이 비은행부문 인수합병 등을 위해 짜놓은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게다가 금융위가 손 회장의 비은행부문 인수합병에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케이뱅크 부실이 부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유동성 공급확약서에 따라 자본을 공급해야 할 상황까지 벌어지면 케이뱅크 지분을 늘려 케이뱅크를 자회사로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은행법상 케이뱅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면 케이뱅크 지분을 우리금융지주로 넘겨 케이뱅크를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유동성 공급확약서에 따라 케이뱅크에 자본을 투입해야 할 상황까지 간다면 대출 등 일시적 유동성 공급으로는 케이뱅크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은행이 케이뱅크를 인수한 뒤 시간을 두고 적당한 매수자를 찾아야 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