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P2P금융(인터넷을 통한 개인 사이의 직접적 금융거래)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차입자 보호와 중개업체의 위법행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소비자보호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에 계류된 P2P금융 관련 5개 법안에 차입자 보호 관련 내용과 중개업체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투자자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한 항목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투자한도, 투자 관련 공시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은 투자자와 차입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만 치중한다면 차입자 권리는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P2P금융거래에서 투자자와 차입자 사이에 완충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투자자와 차입자 조율을 위한 표준약관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금융거래에서는 은행이라는 책임기관이 중간에서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두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줘 차입자에게 기회를 준다.
하지만 P2P금융거래에서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모든 손실을 투자자가 져야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줄이려 즉각적으로 강제 채권 회수에 나선다.
윤 연구원은 “P2P금융 투자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해 차입자 채무를 유예해 주거나 이자를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차입자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있게 해줘야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직접 구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병행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투자자를 P2P금융 중개업체가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P2P금융에도 적용돼야한다”며 “피해를 받는 투자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P2P금융도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금액을 추가 배상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사기, 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 P2P금융 중개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강 사무처장은 “현재 P2P금융 중개업체들은 투자자를 모집할 때 중간 철회를 거의 할 수 없게 했다”며 “투자자가 투자 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P2P금융 중개업체들도 P2P금융 관련한 제도의 법제화와 소비자 보호 조치 마련을 반기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잘 정비돼 소비자가 P2P금융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P2P금융을 신뢰할 수 있어야 P2P금융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