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물의 층수와 입지를 제한하는 토지이용 규제인 ‘미관지구’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17일부터 2월14일까지 미관지구 폐지를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알리면서 관계 부서의 의견도 듣는다.
▲ 서울시는 17일부터 2월14일까지 미관지구 폐지 골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있다. <서울시> |
그 뒤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련된 시의회 의견을 듣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4월에 최종 고시할 방침을 세웠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이미지와 조망 확보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지역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가까운 간선도로변 양쪽의 건물 층수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1965년 서울 종로와 세종로 등이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336곳으로 늘어났다. 전체 면적만 21.35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시가지의 5.75%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관지구가 지정된 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줄어들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미관지구제도의 일괄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관지구가 폐지된 지역은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지식산업센터, 컴퓨터제품 조립회사, 인쇄회사, 창고 등도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미관지구 336곳 가운데 경관에 특화돼 있거나 건물 높이를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규제를 남겨둔다.
경관지구 23곳 가운데 서울 강북구 삼양로 등 16곳을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바꿔 6층 이하의 층수 제한과 건축물의 용도 입지 제한을 적용한다.
압구정로를 ‘시가지경관지구’로 바꾸면서 층수 제한을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한다. 한강 근처의 미관지구 6곳을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전환해 나중에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4월 시행된 후속조치로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 여건과 도시계획제도가 바뀌면서 미관지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일을 피하기 힘들어졌다”며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