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놓고 노사 당사자의 결정 원칙을 훼손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은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 세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상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이유로 ‘노사 당사자 결정’이라는 임금 결정의 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구간 안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한 상황에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최저임금 동결 사태가 매해 일어날 것”이라며 “결국 당장의 속도 조절을 이유로 미래의 최저임금 인상을 모두 반납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방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문제제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 2000년에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협약을 비준했다”며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방안이 현실화하면 국제노동기구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비준한 협약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문제를 풀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일방적 최저임금 개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며 “만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정관계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