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 점포를 활용한 상생협력상가 조성 예시.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지역 영세상인의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상생협력 상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상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 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 조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상생협약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 요구권 수준 이상의 임대계약을 맺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는 협약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땐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상생협력 상가 조성도 서두른다. 상생협력 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상업시설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도시재생지역의 특성에 맞춰 매입형(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재원은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자체 자체 사업비 등을 활용하게 된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안을 각 지자체가 수정해 적용한다.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 대상 등을 선정해 최대 10년까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상가를 임대한다.
국토부는 상생협력 상가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가 내몰림 현상은 물론 빈집과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것”이라며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