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리츠의 상장을 제한하던 규제들을 완화했다.
리츠(REITs)란 소액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상품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우량 리츠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비율을 제한하는 간주부동산 규제가 폐지됐다.
간주부동산은 리츠가 가진 재산 가운데 지상권과 전세권, 다른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금액 등 토지와 건물이 아닌 것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까지 리츠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산에서 간주부동산 비율이 2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이 제한이 사라져 앞으로 ‘모자리츠(리츠 여러 개를 묶은 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 상장이 가능해졌다.
100억 원 이상의 최저자기자본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도 ‘상장 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 상장 신청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리츠가 공모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는 상장 예비심사가 폐지돼 상장이 간편해졌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는 모든 자산 가운데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비율이 30% 이하인 위탁 리츠다.
리츠 분할 재상장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줄었고 리츠의 상장 예비심사 신청 앞뒤로 최대주주가 바뀌면 경영 안정성을 점검하는 ‘질적 심사기준’도 도입됐다.
리츠 지주회사의 업종을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부문의 매출이 연결기준 50% 이상일 때는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도 허용됐다.
개정된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