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자격 정지) 처분을,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
국토교통부는 11월14일 청주공항에서 음주 측정결과 ‘FAIL(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 판정이 나온 진에어 부기장에게는 90일의 자격 정지, 11월1일 제주공항에서 음주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34%가 나온 제주항공 정비사에게는 60일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진에어와 제주항공 역시 각각 4억2천만 원, 2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더해 연료계통 결함 정비기록 미흡,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등으로 적발된 아시아나항공에게 적발건수당 과징금 각각 6억 원, 항공기 복행 도중 후방 동체와 활주로가 접촉한 티웨이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했다.
복행이란 착륙하기 위해 진입하던 항공기가 관제탑 지시, 기상 불량, 진입 고도 불량 등의 이유로 착륙을 다시 하기 위해 상승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5건의 재심의 안건 가운데 4건의 과징금 부과 처분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탑재서류를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게 과징금 2억1천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하던 도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 현장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안전법령 위반은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