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산 조작을 통해 1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비트 운영회사인 두나무의 이사회 의장 송모씨 등 임직원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 가상화폐 거래소보다 시세를 높이고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254조 원에 이르는 허수 주문과 4조2천억 원 수준의 가장 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매매는 동일인이 가상화폐를 사고 팔아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리는 것을 말하고 허수 주문은 시세와 차이가 커 계약 체결 가능성이 낮은 주문을 내는 것을 일컫는다.
이들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조작을 통해 이 계정이 잔고 1221억 원을 가진 것처럼 꾸민 뒤 가상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했다.
이 계정을 통해 2017년 10월24일부터 12월13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회원들과 거래하면서 82만 회에 거쳐 4조2천억 원에 이르는 가장 매매를 하고 254조 원 수준의 허수 주문을 제출해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기간에 회원 2만6천 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경쟁 가상화폐 거래소보다 높아질 때까지 매수를 반복하는 봇 프로그램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 내용을 두고 업비트는 강하게 반발했다.
업비트는 이날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 매매, 허수 주문, 사기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냈다.
업비트는 법인계정을 만든 것은 맞지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모두 실물 자산을 보유한 범위 안에서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에 자전 거래가 일부 있었지만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업비트는 “준비기간과 초기 2개월 동안 마케팅 목적의 자전 거래가 일부 있었지만 이는 외부와 엄격하게 분리된 법인 계정으로 이뤄졌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