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2016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 앞서 후보자를 선정한 뒤 당사자들에 직접 연락해 의사를 타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의 USB(이동식저장장치)에서 2016년 4월 법원행정처가 만든 ‘법무비서관 최종 후보군’ 문건도 찾아냈다.
2015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는 법무비서관으로 곽병훈 변호사를 임명했다. 2016년 5월에는 최철환 변호사가 후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다.
검찰은 두 법무비서관 인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후보군을 꾸리고 의사를 확인한 뒤 이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해 임명이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 등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판사 출신 법조인을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병훈, 최철환 전 법무비서관은 모두 판사출신으로 김&장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발탁됐는데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연결고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 전 비서관은 법무비서관 재직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비서관도 2016년 11월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되자 임 전 차장에게 “유사한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수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270쪽에 이르는 ‘VIP(대통령)관련 직권남용죄 등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인사 개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