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일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김 수석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로 들어오기 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에 이르러야 한다는 소신을 지녔다”며 “그러나 정책을 결정할 때는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에서 노후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질수록 노후 안전망이 강화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김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지녔던 소신”이라고 대답했다.
김 수석은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일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을 보였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등 구체적 정책 수립은 담당한 임무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소득대체율 50%로 정책의 방향이 나아갈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그는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안에서 조언자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