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0-24 17: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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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유류세율 인하를 넣은 이유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세금 부담 완화를 들고 있다.
▲ 정부가 24일 유류세율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실효성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주유소 전경. <연합뉴스>
이들이 부진한 내수 경기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계층으로 꼽히는 만큼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 등에 매기는 유류세를 깎아 소득을 일정 이상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유류세의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11월6일부터 6개월 동안 세율 15%를 낮추는 것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의 10%보다 인하폭이 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2조 원 정도 덜어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류세율 15% 인하는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활성화를 도울 실질적 수단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유류세율의 인하분을 상쇄하면서 소비자가 실제로 사들이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와 두바이유 가격은 9월 들어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급등했다.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연초와 비교해 20% 이상 각각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류세율을 10% 낮췄을 때도 휘발유 평균 가격이 그해 1월~2월과 비교해 3% 오른 전례도 있다. 당시 두바이유 가격이 7.8% 오른 여파였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실효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유류세율 15% 인하는 모든 유류에 일괄 적용된다. 이 때문에 비교적 비싼 휘발유나 경유를 쓰고 기름 소비량도 많은 대형 차량을 보유한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폭이 더욱 커진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2008년 2분기의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는 월평균 기름값을 그전보다 880원 아끼는 데 그쳤다. 반면 소득 상위 20%는 월 평균 기름값을 5578원 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제 혜택의 절대금액을 보면 고소득층이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저소득자일수록 유류세 인하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여지도 크다”며 “유류세 환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세율 인하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