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해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14일 전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유류세 인하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로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하 시기는 올해 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시기와 인하폭은 밝히지 않았다.
유류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휘발유의 기본세율은 리터당 475원인데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탄력세율(기본세율의 11.4%)을 더해 529원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주행세와 교육세가 각각 리터당 138원, 79원 붙어 휘발유의 유류세는 모두 746원이다.
정부는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10월 첫째주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57원, LPG 부탄은 리터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008년 3월10일∼2008년 12월31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의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10% 인하했다. 이에 앞서 2000년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가량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 12% 낮춘 적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