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법에 따라 처리할 뜻을 보였다.
한 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법인세 포탈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받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가운데)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다스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관련해 고발 없이 수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국세청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법인세 포탈을 고발하지 않아 법원에서 5억 원 미만의 금액만 조세 포탈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5억 원 이상의 조세 포탈을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청장은 “특정한 납세자의 사건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어떤 경우든 적법하게 조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 청장이 법과 원칙을 제시한 점을 놓고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할 뜻을 내보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 납세자에 관련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 대상의 과세 활동을 강화할 뜻도 내놓았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이 1275개에 이르지만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자 한 청장은 “동의한다”며 “세원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 만큼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유튜버에게 실제로 과세한 사례를 놓고는 “513명에게 신고를 안내한 적 있지만 세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구글세’를 놓고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돼 단독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며 “회사 매출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