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장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의혹과 관련해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제한된 증인 채택 등을 감안해 철회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3년 MG손해보험을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MG손해보험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험업법상 비금융주력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험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부채비율이 300% 이하여야 하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채비율은 2017년 말 기준 2055%에 이르는 만큼 MG손해보험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MG손해보험은 자베즈파트너스가 세운 사모펀드(PEF)인 자베즈제2호가 지분 90.2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9.77%를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베즈제2호의 대주주인 만큼 형식상 대주주는 자베즈파트너스지만 실질적 대주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인 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리·감독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통과된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에 지원을 멈추면서 MG손해보험의 자본여력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MG손해보험에 229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매년 적자를 보던 MG손해보험을 2017년에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2016년 말부터는 더 이상 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6년 말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 규제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여력도 충분하지 않아졌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 사이 MG손해보험은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MG손해보험은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올해 3월 기준 83.9%로 100%를 밑돌아 금융위원회로부터 5월 ‘경영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MG손해보험은 9월까지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기로 약속했지만 실패하자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한 단계 더 높은 ‘경영 개선 요구’ 조치를 내릴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MG손해보험은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올해 말까지 자본 확충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또 다시 자본 확충에 실패한다면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차훈 회장이 3월 취임한 뒤 ‘골치덩이’가 된 MG손해보험을 털어버리려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편법 인수 의혹이 불거진 MG손해보험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